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 매수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불상 시경 대구 동구 D 303호 내에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E( 여, 29세) 와 1회 성 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는 ‘ 업소 손님 통화 및 문자 내역’ 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조사) 가 있는데, ① ‘ 업소 손님 통화 및 문자 내역’ 을 보면, 성매매업자인 F가 피고인에게 ‘G’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과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전화를 발신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성매매의 의사로 통화를 하였다가 통화 후에 단념하였을 수도 있고, 애초 성매매 의사 없이 주소가 적힌 문자를 받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구심에 통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위 주소의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②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E는 상당수의 다른 남성들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고
답하고 또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으나, 위 E가 상대한 성 매수 남의 숫자가 많고, 또 E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성 매수 남들의 인상 착의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국인에 비하여 떨어지며, 그나마도 성 매수 남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촬영시간이 상당히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