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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3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불상 시경 대구 동구 D 303호 내에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E( 여, 29세) 와 1회 성 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는 ‘ 업소 손님 통화 및 문자 내역’ 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조사) 가 있다.

먼저, ‘ 업소 손님 통화 및 문자 내역’ 을 보면, 위 F가 피고인에게 ‘G’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과 그 후 피고인이 성매매업자인 F에게 전화를 발신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이후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주소의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의 의사로 위와 같이 통화를 하였다가 통화 후에 단념하였을 수도 있고, 애초 성매매 의사 없이 주소가 적힌 문자를 받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구심에 통화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둘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E는 상당수의 다른 남성들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고

답하고 또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E가 상대한 성 매수 남의 숫자가 많고, 또 E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성 매수 남들의 인상 착의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국인에 비하여 떨어지며, 그나마도 성 매수 남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촬영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면허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가 진지한 고민 없이 피고인을 지목하거나 다른 성 매수 남성과 혼동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성매매 알선업자인 F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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