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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1 2016나14330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보험계약자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4, 5,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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