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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0 2014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5톤 현대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1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명양부락 입구 앞 길을 해제 방면에서 지도 방면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스팔트 포장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내리막 도로로서 인근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여, 79세)가 좌에서 우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만연히 피해자가 자신의 트럭을 피할 것으로 오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우측 앞ㆍ뒷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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