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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75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표 결론란 기재 전부인용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너시스)는 계육 및 계육가공제품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체로서 비비큐(BBQ) 치킨 등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2. 표 운영점란 기재 가맹점을 같은 표 운영기간란 기재 각 기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5. 5.경 치킨의 튀김유이던 대두경화유를 올리브유로 전환함에 따라 원가가 약 1,475원 정도 상승하여 11,000원이던 치킨 1마리의 판매가격을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인상률 18.2%)하였다.

피고는 올리브유 사용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저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 6. 1.부터 2007. 2. 20.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하거나 또는 피고 단독으로 총 13회의 판촉행사(이하 위 올리브유 전환과 관련한 판촉행사를 이 사건 판촉행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판촉행사 과정에서 판촉물 29종 중 탑클래스 스티커 등 5종의 판촉물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나머지 24종의 판촉물에 대해서는 그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거나 피고가 그 중 일부만을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은 7,192,584,574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판촉행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비용은 피고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고와 가맹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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