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91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3 급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의 소년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 자인 AQ과 합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특수강도 죄의 피해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