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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5노432
강간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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