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80,75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50,180,7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7개 동(101동 내지 108동은 ‘4블럭’, 109동 내지 117동은 ‘5블럭’이라 한다) 93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로서 사업주체 겸 시공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선행소송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그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거나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원고는 사용검사일인 2003. 12. 2.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6. 9.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933세대 중 830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8131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9. ‘피고는 원고에게 786,807,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1나3090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로 양도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933세대 중 892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위 법원은 2015. 2. 4. ‘피고는 원고에게 345,879,1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 2015다215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7. 9. 기각되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