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8도20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및 2013. 4.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별개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재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