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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2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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