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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4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23:24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2015. 3. 16.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3.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영법 입영통지, 이메일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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