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5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각자 원고에게 48,409,2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은 2012. 11. 초순경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면 일명 N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일명 N이 지정하는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2. 12. 초순경 인출하여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많아지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 C, D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같이하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 C, D는 이를 승낙하여, 위 피고들은 일명 N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3. 1. 9. 09:30경 원고에게 전화로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사람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각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E, F, G, H, I, K, L, M 및 소외 O, P 명의의 각 농협 계좌로 각 6,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0원을 이체하였고(합계 63,500,000원), 피고 B, C, D가 이를 인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 C, D가 2013. 4. 17.부터 2014. 1. 29.까지 공탁한 돈 합계 15,090,701원을 수령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 C, D는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