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5.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가 F YF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입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보조석 및 뒤쪽 문, 앞뒤 휀다, 운전석 문, 앞 범퍼 부위를 긁어 총 2,434,120원 상당이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등, 블랙박스 동영상)
1.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CCTV 동영상 각 검증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승용차 주차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정문에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떠나서 비교적 짧은 시간인 30분 만에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왔으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떠난 시간 동안 위 승용차 주변을 지나간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점, ③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떠난 지 약 10분 만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다시 와서 매우 근접하여 위 승용차의 주변을 한바퀴 돈 점, ④ 미신을 믿어 소금을 뿌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주변을 한바퀴 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