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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정2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5.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가 F YF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입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보조석 및 뒤쪽 문, 앞뒤 휀다, 운전석 문, 앞 범퍼 부위를 긁어 총 2,434,120원 상당이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등, 블랙박스 동영상)

1.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CCTV 동영상 각 검증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승용차 주차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정문에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떠나서 비교적 짧은 시간인 30분 만에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왔으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떠난 시간 동안 위 승용차 주변을 지나간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점, ③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떠난 지 약 10분 만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다시 와서 매우 근접하여 위 승용차의 주변을 한바퀴 돈 점, ④ 미신을 믿어 소금을 뿌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주변을 한바퀴 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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