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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합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8: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문구점에서 실내화를 사려고 온 피해자 D 여,

K. 생)의 왼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CD 2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D이 이 법정에서 그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위 영상CD 2매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로서 여기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부산지방법원 2018노234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이 한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신뢰관계자로서 피해자 D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조사과정에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신뢰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CD 2매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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