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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10746 판결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2018.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4691(2018.01.18)

제목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요지

(1심판결인용)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9.5.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6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1,046,19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9,654,28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72,08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7,308,8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면 8행의 「원고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면 11행의 「"이 경우」를 「'이 경우」로, 같은 면 14행의 「본다고」를 「본다'고」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5면 3행의 「그 단서에서 중소기업이」를 「그 단서에서 "중소기업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8면 3행의 「중소기업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 이상이 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 제2항 본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는,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해택을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혜택 배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원고와 같은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경우와 단일 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경우와 비교하여도 관계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④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결여한 관계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이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처분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시혜적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바14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시키는 법령조항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렇게 제정된 법령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헌・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법의 취지에 부합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입법의 과오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중소기업 요건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도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호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 등의 경우에 부여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하기 시작하였는바, 일정한 기준을 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그 실질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관계기업 중 하나의 기업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음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와 관계기업 없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이 있는 전자가 사업의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후자보다 중소기업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더 적어 그 실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유예기간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재량에 포함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도입하면서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다른 조항과 달리 2012. 1. 1.로 늦춤으로써 관계기업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충분히 예고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의하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하나의 기업만으로는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계기업의 합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원고와 같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하나의 기업으로도 1,000억 원을 넘는 경우를 상정하여 위 규정을 위헌・무효로 보게 되면, '관계기업 중 하나의 기업 단독 매출액과 관계기업의 전체매출액이 각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의 기업 단독 매출액은 1,000억 원 미만이지만 관계기업 전체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혜택을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게 되어 형평에 부합하지 않아 관계기업 기준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게 된다.

③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2015.1. 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같이 2015. 1. 1. 이전에 이미 관계기업 규모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 규정의 위헌성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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