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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2296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24.부터 2017. 4. 24.까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주식회사 F에 납품하였는데 불량으로 반품처리되었고 이후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까지 C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주장한 적이 없는바, 피고에게 3억 원의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6개월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나. 판단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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