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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537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A 대 466㎡ 지상에 있던 3층 규모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2011. 11. 21.경부터 지하 2층ㆍ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2. 12. 13.경 완공하였다.

나. B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대 350㎡, D 대 20㎡ 및 그 지상에 있던 3층 규모의 구건물을 소유하였는데, 2012년 6월 무렵부터 구건물을 철거하였고, 2012. 11. 5.경 피고와 사이에 구건물 대지에 지하 2층ㆍ지상 13층 규모의 건물(이하 ‘B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3. 12. 19. 무렵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을 진행할 때 콘크리트 비산물 등이 인접한 원고 건물에 날려 외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비산물과 페이스트 등이 원고 건물 외벽 407개 장소(판넬 면적 447.7㎡ 부분)에 부착되었다.

또한 B 건물의 외부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원고 건물의 외벽 판넬과 접촉되게 하여 23개 장소(판넬 면적 37.95㎡ 부분)의 스크래치(흠집)가 생기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 14호증, 을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 F의 각 증언,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의 과실로 원고 건물의 외벽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가림막과 부직포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원고 건물 외벽 훼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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