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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15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미수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데, 원심이 미수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 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 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 하고도 그 처단형의 범위를 완화하여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으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참조), 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수 감경을 한 다음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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