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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고정62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 E약국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2012. 11. 1. 13:52경 E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이디아 캡슐 1갑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인으로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닌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번) 위 동영상 CD는 범행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복사된 사본을 담은 컴퓨터용 디스크인바, 원래 범행 당시의 현장상황 등이 녹화된 영상물은 비진술증거로서 이를 복사한 사본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다른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와 감정서(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의 기재에 의하면, F는 2012. 11. 1. 휴대전화로 E약국 내부를 촬영하여 그 파일을 노트북에 복사한 다음 휴대전화의 원본 파일은 삭제한 사실, 이후 노트북에 복사한 파일을 CD에 복사하여 제출한 사실(CD의 파일 속성상 수정한 날짜가 ‘2012. 11. 5. 오전 11:26’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순차 복사 과정에서 기록된 날짜로 보인다), 동영상에 영상 외에 촬영자인 F와 피고인 A의 자연스러운 대화 음성이 녹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속성, 화질의 일관성, 음성ㆍ영상의 일치 여부 등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다만 영상의 일렁임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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