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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단4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친구사이이다.

1. 주거칩입 피고인은 2015. 1. 23. 01:45경 성남시 중원구 E 4층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D이 누구인지 물으며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 D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발로 밟는 등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가고자 발로 위 안방 문을 수회 걷어차 문고리를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2,000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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