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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구합23434
택시 운송비용전가 금지 등의 법률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원고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7. 24.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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