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구단1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철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22.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