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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150만 원을 추가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 합계액 25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재산죄인 상습공갈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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