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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노13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항소부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6. 8. 25.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외숙모인 E을 통하여 2016. 10. 4.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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