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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1 2016고단5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R에 있는 유한 회사 S 와 유한 회사 T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3,68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12,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183,9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U의 퇴직금 2,239,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64,0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V의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퇴직금 계산서, 급여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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