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246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14,182,767원 및 그 중 486,629,98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채무자 파산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