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2:58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C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버스 계단을 오르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6.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수원,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1. 사진( 본건 및 별건 동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별건 범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