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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 22:41 경 포 천시 B 빌라 5 층 옥상에서 C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건물 맞은 편에 있는 D 빌라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 E( 가명, 여, 47세) 의 가슴이 노출된 나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전화 및 촬영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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