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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7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28. 남양주시 C부동산내에서 피해자 D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E 생활대책용지(6평)를 양도대금 2,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용지의 양수인란에 주소 : 경기도 구리시 F아파트 101동 604호, 주민등록번호 : G, 전화번호 : H, 성명 : D 라고 컴퓨터 워드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월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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