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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84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병욱(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종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경남 거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4.까지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 9. 2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및 명단, 소포우편조회서, 통화내용자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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