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2012. 10. 2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5동 1110호에서 '2012. 11. 2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2. 11. 27.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