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8 2016가단1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