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뛰어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도망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증인 C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