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노5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허벅지 쪽에 갖다 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유리창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쓸어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증인 C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