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와 양쪽 가슴을 모두 만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증인 D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