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 등의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서 세제류 제조 및 도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 회사’ 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위 ‘C 회사’ 사업장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화나트륨을 5% 이상 함유하고 있어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불판 클리너( 수산화나트륨 20%, 1통 당 12.5ℓ )를 제조한 뒤, 시가 합계 10,464,000원 상당의 불판 클리너 1,932통( 합계 24,150ℓ, 총 중량 50,715kg ) 을 식 자재 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6-D-3631) 공문
1. 법화학 감정서
1. 수사보고 (C 회사 유독물질 세제 판매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화학물질 관리법 (2016. 5. 29. 법률 제 1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4호, 제 28 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여 식 자재 마트에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