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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6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3. 8. 13. 광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식품에 직접 투여하는 식중독 예방제를 개발하였는데 이미 다수의 대리점 계약까지 체결해 두었고 예상 월 수익이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에 이른다.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너에게 매달 총 수익금의 5%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투자 시로부터 6 달 후 투자금을 반환하며 수익금의 8%를 배당금 명목으로 줄 것이며,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의 지게차를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지게차 매매 상사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였을 뿐 이를 소유한 적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6 달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지게차 매매 상사 직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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