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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1 2010나69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B과 사이에 영상 광고물을 케이블 및 위성채널, 공중파 3사, E 2008년 신년호, 인터넷 홈페이지, F 사이트 등에 광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B도 영상 광고물 제작을 위하여 피고와 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여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출연료가 적다는 이유로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광고물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 원고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광고물 사용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이러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에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B과 사이에 모델 출연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에게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광고물 사용 중단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령 원고가 B에게 광고물 제작을 일임함으로써 피고와 B 사이의 모델 출연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중단요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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