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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5:58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 법규위반 및 음주 운전자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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