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가단13067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5.부터 2021. 3. 1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 826조). 부부는 정신적 ㆍ 육체적 ㆍ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갑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및 피고와 C의 통화 내역, 원고와 피고의 통화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는 C과 함께 장을 보고 사우나에서 만나고 C 사이에 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표현을 하고 있는 바, C 과 사이에 부정행위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