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촬영 후에 바로 촬영 물을 삭제하여 타에 유포되거나 확산되지는 않았으나, 2회에 걸친 처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범행 태양도 좋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정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