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13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