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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559175
영화개발비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526,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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