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2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가 1년 전에 마신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후 주점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피해자 E가 뒤쫓아와 계속하여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등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10]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14: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씨티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