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미국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항공 통상 우편물을 통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대마 카트리지 13개를 은박지에 감싸고 책, 의류 등과 함께 포장하여 수취인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D’, 수취지를 ‘E’로 기재하여 항공 미군사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F편으로 2018. 12. 15. 23: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적발보고,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우편박스 내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CD1장)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