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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군부대에서,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연락을 취하고, 이에 위 B은 랩으로 감싼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이를 상자에 담아 미군사우편(C)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D편을 통해 2019. 7. 2. 14:2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 미군사우편 터미널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 15, 18, 19) 및 이에 첨부된 수취인 신분증, 주요대화내용, E 기록 중 밀수방법 검색, 관련 모바일 데이터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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