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군부대에서,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연락을 취하고, 이에 위 B은 랩으로 감싼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이를 상자에 담아 미군사우편(C)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D편을 통해 2019. 7. 2. 14:2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 미군사우편 터미널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 15, 18, 19) 및 이에 첨부된 수취인 신분증, 주요대화내용, E 기록 중 밀수방법 검색, 관련 모바일 데이터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