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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3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학생인 미성년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피해자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어서 실제 성매매로 나아갈 위험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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