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2. 23:00 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개찰구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사회 복무요원 E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 공익이 하는 일이 뭐야, 직원 오라고
해. 이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E 이 직원에게 전화를 한 후 끊자 수화기를 빼앗아 E을 향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 죽인다” 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지하철 승객 민원 응대, 부정 승차 단속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10 경 ‘ 공익근무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현장에서 도망가려 하여,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증거기록 26 면, 50 면),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회 복무요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 복무요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