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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4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중국 연 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200g 단위로 특수 제작된 타원형 사각 금괴 3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연 태발 산동 항공 SC4707 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물품 원가 합계 25,548,000원 상당( 시가 합계 28,340,400원 상당) 의 위 금괴 3개 (0.6kg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원가 합계 1,003,758,000원 상당( 시가 합계 1,114,511,200원 상당) 의 금괴 24.2kg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각각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8.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200g 단위로 특수 제작된 타원형 사각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공항에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시아나 항공 OZ1065 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 다 공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물품 원가 합계 48,870,000원 상당( 시가 동일) 의 금괴 1kg 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원가 합계 217,230,000원 상당( 시가 동일) 의 금괴 4.6kg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각각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밀수입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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