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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83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B과 검사가 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1억 9,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또한 피고인 B, C에 대한 1,400만 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은 이상 돌려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미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는 발현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위 돈의 일부인 1,400만 원을 센터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센터 업무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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